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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19가 완화돼 해외여행 관광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반간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간접 행위라고 정의되던 것은 국가의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 한정적 범위였는데, 이제부터는 꼭 국가의 기밀이 아니더라도 유출할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개정 반간첩법, 어떻게 바뀔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의 개정사항에는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 법 적용범위 그리고 국가안전기관 조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가 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국여행 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나?
아직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기밀 자료가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 및 유포하는 것도 간첩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위현장, 혹은 군사시설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밖에서도 위험하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중국의 국민들 혹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활동 역시 중국의 안전에 위협적이라 여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여행 시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여행 중인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해외여행 시 지인들에게 수시로 행선지와 비상 연락처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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