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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무조정 신청과 관련해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회생 신청방법, 자격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 제도란?

채무조정제도는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함으로서 대출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주고, 분할 상환을 지원해 주는 등의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을 시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조정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큰 빚을 져 파산을 앞두고 있으나, 추후에라도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에 분할 변제를 하면 남은 빚은 없애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자격조건
개인회생 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3.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고 있는 빚이 총 15억원(담보), 10억 원(무담보) 이하인 개인 채무자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과다한 빚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개인
    (또는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

 

4.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채무자의 재산과 빚, 그리고 신청의 취지 및 원인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증명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
  • 기타 개인별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제도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빚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빚이라도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빚은 개인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서류 작성과 대리 신청,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apply/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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